개인 간 소액거래는 피해구제 방법도 미비
점점 지능화 돼가는 가지각색 사기 유형 ‘주의’
인터넷 쇼핑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한 전문 인터넷 사기범까지 등장,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또한 개개인의 거래까지 인터넷을 통해 성사되다보니 그 피해 금액도 엄청나다. 전문 인터넷 사기범의 경우,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액수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례1)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이모(28·회사원)씨는 얼마 전 취업에 성공한 기념으로 휴대폰 교체를 결심했다. 하지만 일반 통신사를 거쳐 구입하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마침 이씨는 마음에 드는 스마트폰 기종을 판매한다는 글을 발견했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다. 개인판매자였지만 친절한 그의 응대에 의심은 들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고 약속한 10만 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했다. 이미 판매자로부터 택배 송장까지 받아놓은 터라 도착 할 새 휴대폰에 대한 기대에만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이씨가 기다리던 택배는 아무리 기다려도 도착하지 않았다. 더불어 친절했던 판매자마저 연락을 끊어버렸다. 이씨의 기대감은 상실감으로 변해버렸다. 결국 이씨는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기사건 해결을 못한 채 구형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사례2) 인천 소재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모(18·학생)씨는 이씨와는 정반대의 경우로 사기를 당했다. 용돈이 필요했던 유씨는 자신의 책가방 중 하나를 인터넷으로 판매해 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이에 유씨는 개인 간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가방 사진과 자신의 연락처를 남겼다. 하지만 유씨의 가방에 구입의사를 보인 사람은 오히려 유씨를 의심했다. 이에 유씨는 선금으로 1만 원을 받은 후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머지 잔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제는 유씨가 물건을 보낸 뒤에 일어났다. 물건을 받은 구입자가 그대로 사라져 버렸던 것이다. 결국 유씨는 선금 1만 원에 가방을 판 꼴이 됐다.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도 해봤지만 “이러한 경우가 너무 빈번해 보상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답변에 유씨는 잔금을 포기해야 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 거래 간 피해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총 규모액이 1000조 원을 넘어섰다. 이 중 인터넷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액수만 따져도 30조 원을 상회한다. 바야흐로 인터넷쇼핑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노리는 사기행각도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 동종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이다.
최근에는 전문 인터넷 사기범이 등장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수법도 다양해 수사를 진행했던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사기의 정석형’으로 불리는 인터넷 쇼핑 사기 수법은 소비자를 유인해 결제를 완료하도록 한 후 물품대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방법이 있다. 반대로 입금을 해야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말한 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안심거래 사이트를 사용하는 척 연기해 돈을 빼돌리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지능형 사기 수법도 있다. 정석형에서 한발 더 진화한 형태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노숙자나 중개인을 통해 차명 계좌와 휴대폰을 준비한다. 그리고 자신이 광고할 물품을 새 상품으로 입수해 촬영한다. 이후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가 나타나면 고장이 난 물품을 보내거나 간혹 벽돌과 같은 황당한 물건을 배송하기도 한다. 이는 단순히 송장번호를 거짓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이다.
이들 지능형은 물품이 배달되는 시기 바로 전후를 파악한다. 소비자가 물품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을 노려 “물건 잘 받으셨냐”, “잘 사용하라” 등의 문자를 보내 알리바이까지 확보한다.
개인 간 거래 때 더욱 주의 요망
게다가 개개인 거래는 비교적 소액으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그 사례가 너무 잦아 구제방법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를 당했다고 해도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는 “의심이 들 땐 꼭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후속조치가 미비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그는 “개인 간 거래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해 줄 방법은 거의 없다”며 “경찰서 등 관공서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구제의 어려움을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액의 사건일수록 소비자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살 땐 가급적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안전거래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도 소액의 경우 긴 공방이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 중도포기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휘호 기자> hwihol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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