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금속노조와 최종 타결
한진중공업, 금속노조와 최종 타결
  • 이지형 기자
  • 입력 2013-02-23 21:17
  • 승인 2013.02.23 2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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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이 금속노조와 최종 타결했다.

한진중공업은 23일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금속노조와 합의문 조인식을 진행했다. 노사 양측은 사측에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158억 손해배상소송, 고 최강서 씨의 장례문제 등에 합의했다.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회사를 정상화하고,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대승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은 “손해배상소송과 유가족 보상 모두 원만하게 타결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노사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오해와 불신을 풀고, 이런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 최강서 씨는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간부였다. 지난해 12월 21일 노조사무실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이지형 기자 6352seoul@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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