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담뱃불 소송’에서 경기도가 먼저 무릎을 끓었다. 경기도가 화재로부터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았다며 KT&G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다.
수원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9일 오전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곧 판결문을 등록해 판결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선고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선고 직후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는 “3차례에 걸친 조정에서 이미 담뱃불로 인한 KT&G의 과실과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며 “이론적 한계 때문에 기각 결정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09년 1월 담배 제조사인 KT&G가 화재에 안전한 담배를 만들지 않아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 원으로 산출한 뒤, KT&G를 상대로 1차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 KT&G를 상대로 수출용 담배를 국내에도 도입하라는 등의 화해 권고안을 3차례에 걸쳐 제시했으나, 피고 측이 거부하면서 5년 만에 판결 선고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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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취재본부 김원태 기자 kwt405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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