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북방한계선 NLL 발언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
서해북방한계선 NLL 발언 정문헌 의원 ‘무혐의 처분’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2 10:13
  • 승인 2013.02.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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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중인 정문헌 의원<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검찰은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과 관련한 남북 정상의 비공개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해 온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을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정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허위 발언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서다.

이로써 지난해 대선 전 촉발됐던 논란이 일단락됐다.

다만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는 표현 대신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유보적 표현 써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사실관계 판단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취지상 부합한다’, ‘기본적 취지가 일치한다’,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말해 발언의 개연성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시절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대화록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국정원으로부터 제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제출받았다. 정 의원 발언의 허위여부 판단을 위해서다.

이 대화록은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우리 측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회담 직후 국정원이 문서화한 것이다. 이 문서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공공기록물(2급 비밀)로 분류해 보관·관리해왔다.

민주통합당은 앞서 대화록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은 국정원이 직접 생산한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말했다.

공공기록물은 공공기관의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국회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만 볼 수 있다.

검찰은 대화록 발췌본을 공공기록물로 보고 열람했다. 이후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정 의원의 발언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안이 워낙 민감한 만큼 검찰도 대화록 중 일부만 발췌해 수사에 참고했다. 검찰은 "확인 결과 취지상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만 선을 그었다.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대화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대화록 발췌본이 2급 비밀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열람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그 비밀이 누설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라도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상 공공기록물 중 비밀 기록물에 접근ㆍ열람했던 사람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검찰이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만큼 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양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정확히 단어나 문장, 또 실제 발언이 맥락성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등은 확인할 길이 없다.

일부 매체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 상에 노 전 대통령이 "그것(NLL)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얼마든지 내가 맞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외비 문건은 2009년 5월 이명박 정부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던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도 두 문건의 내용이 비슷하다며 유사성을 에둘러 인정했다.

그러나 대화록 공개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 남북관계 특수성, 현행법상 금지 규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앞서 정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가 문재인 당시 대통령 예비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본다면 목적은 의미가 없어진다”며 정 의원이 낙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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