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21일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고리1호기 발전소장 문모(57)씨 등 간부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자력안전법과 방재대책법상 원전사고를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는 의무는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수원 사장에게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보고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처벌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비상발전기 수리 대신 연료인출 작업을 진행한 점은 유죄로 본다”며 이들에게 벌금 200~300만원을 선고했다.
문씨 등은 지난해 2월 9일 오후 8시 34분께 고리1호기에서 정전사고가 났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보고하지 않고 외부 노출을 우려해 은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들은 고장 난 비상디젤발전기의 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튿날 오후 6시 56분부터는 핵연료 다발 121개를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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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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