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44) 국회의원 보좌관 면직 처분 결정
박모(44) 국회의원 보좌관 면직 처분 결정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 입력 2013-02-21 18:29
  • 승인 2013.02.2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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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대구 PT 비리를 수사해온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를 종결하고 22일 사전 영장이 신청된 전 원장 등 4명의 사전영장 실질심의가 22일 대구지법에서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구속실질심의에서 영장발부가 확실시된다면서 박모(44)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난 14일 면요청서를 국회사무처에 통보 20일 자로 면직 처분됐다고 밝혔다.

kkw53@ilyoseoul.co.kr

경북취재본부 김기원 기자 kkw5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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