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 교사들 주축 이적단체 최초 적발
검찰, 전교조 교사들 주축 이적단체 최초 적발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1 17:34
  • 승인 2013.02.2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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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통일전망대에서 관광객이 김일성, 김정일 부자 초상화를 보고 있다<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21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출신 박모(52·여)씨 등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구성한 '변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교육운동 전국준비위원회(새시대교육운동)'은 서울 등 전국 13개 지역대표·운영위 등을 만들어 18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매월 5천원∼2만원의 회비를 징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2008년 1월 초 경북 영주에서 새시대교육운동을 결성했다. 이들은 이듬해 5월까지 예비교사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상 강의에서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2차례 강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북한 원전과 김일성 회고록 발췌본을 작성해 내부 학습 자료로 배포한 혐의도 있다.

이 단체는 각종 행사에서 어린 학생들에게 주한미군 철수나 국보법 폐지 등의 교육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초등학교 교사인 최모(41·기소)씨가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자'라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투쟁 신념 문구를 인쇄해 급훈으로 교실 벽에 걸어뒀다고도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전교조 차원의 교육 교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방북해 북한 간부의 연설문 등을 입수,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입수한 연설문은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정의의 보검'이라는 내용이다.

특히 박씨의 경우 총 26차례나 방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단체가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해 북한 대남혁명론 및 사회주의 교육 철학을 추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해 학습·전파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합법단체 활동으로 위장하기 위해 전교조 집행부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각종 문건과 이메일에 '전남의 ㅈ', '인천의 ㄱ', '공개ㆍ유출 금지' 등으로 표기해 조직원의 신원을 비공개하고 사상 학습자료를 기밀로 유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연말 이들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단체의 이적성에 대한 내사는 2009년부터 진행돼왔다.

검찰은 “전교조 교사들의 개별적인 국보법 위반 사건은 있었지만 전교조 교사들이 주축이 된 이적단체는 최초 적발”이라고 말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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