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순당, 도매점에 강압 행사… ‘일방적 횡포’
국순당, 도매점에 강압 행사… ‘일방적 횡포’
  • 유수정 기자
  • 입력 2013-02-21 17:28
  • 승인 2013.02.21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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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순당이 도매점에 강압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출처 = 국순당 홈페이지>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국순당이 도매점에 강압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1일 도매점에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국순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순당은 2009년 2월 ‘백세주’ 매출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총 74개 도매점 중 23개를 퇴출한다는 도매점 정리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 소재 24개 도매점이 도매점협의회를 만들고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국순당은 도매점협의회에 참여하면 도매점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강요해 탈퇴를 압박했다. 또 계약기간 중임에도 백세주 공급을 중단 및 축소해 도매점 스스로 영업을 포기하도록 했다.

특히 마포와 은평 지점의 경우 당초 정리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협의회에 참여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출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판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도매점 권리를 포기하는 각서까지 강요했다.

이밖에도 도매점 물품 공급계약서에 매출액 관련 82개, 거래업소수 관련 81개 항목 등 계약해지가 가능한 사유를 규정했다.

계약 해지 사유에는 도매점이 관할 거래지역 이외에서 영업할 경우 제품공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판매지역 제한’은 공정거래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공정위 측은 “유통업체는 독립적인 사업체로 계약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구조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문화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crystal07@ilyoseoul.co.kr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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