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 송파경찰서는 21일 0세 영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국고보조금을 불법 수령하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어린이집 원장 박모씨(5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송파구 소재 어린이집 원생 한모군(0)이 운다는 이유로 머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울음을 그칠 때까지 방안에 혼자 방치했다. 또 한군이 우유를 먹지 않자 욕을 하면서 강제로 젖병을 입에 밀어 넣기도 했다.
박씨는 5개월 간 한군 외 3명의 0세 영아들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월 초부터 10월 중순까지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보육교사 근무 경험이 없는 자신의 딸 김모씨(29·여)를 허위 등록해 527만원을 교사봉급, 보육교사 환경개선비 등의 명목으로 불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일간 근무한 보육교사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고 21일치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100여만원을 가로챘으며 어린이집 운영비 479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력 부족으로 송파구 내 380개의 어린이집 중 정기점검을 받는 곳은 1년에 100군데도 채 되지 않는다”며 “이로 인해 지도 점검 및 회계감사가 부실해 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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