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서울 택시 운전면허자격기준’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는 21일 서울서가 특별 적용하고 있는 택시운전면허자격기준을 취득하기 위해선 앞으로 필기 자격시험을 통과한 뒤 교통 관련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우선적으로 신규로 서울 택시면허를 취득하려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격시험을 시행한다. 필기시험은 기본적인 운전능력 및 도로교통안전, 서울 지리, 건물 위치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 택시기사들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3년 내 시험을 보지 않거나 불합격되면 서울시는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신규와 현행 택시기사 모두 안전과 서비스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면허취득 자격은 현행 도로교통안전공단의 기준보다 강화될 예정”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엔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존 택시기사들은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안으로 무자격운전자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승차거부를 단 1회라도 행한 택시기사의 택시면허를 취소하고, 승차거부로 10회 적발된 택시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제복입기, 여성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핑크택시 도입 등의 서비스 개선안도 있다.
대신 서울시는 택시 운전면허 자격 기준을 준수하는 택시기사와 사업자들에게 월급인상 등과 같은 처우개선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택시월급제의 근간이 되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택시사업자의 운송수입 및 지출 내역을 분석해 상반기 내로 택시요금 인상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는 “운송수입내역을 분석해 서울 택시의 적정 요금을 책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의 택시 요금 2800원 인상안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