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 상습 성폭행 기획사 대표 징역 6년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1 11:50
  • 승인 2013.02.21 1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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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1일 오픈월드 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52)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미성년 연예인 지망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됐다.

재판부는 “장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나이 어린 소속사 연습생들을 반복적으로 유린해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힌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 2명과 합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등 정상 참작할 사정이 있었으나 원심의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회사 건물 등에서 10대 미성년자 연습생 3명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다. 1심에서 징역 6년, 정보공개 5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다.

장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집요하게 요청해 재판부로부터 강한 제지를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대신 한류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선도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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