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은 21일 경영악화로 폐업한 자영업자 신모(61)씨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월 22일 도입된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첫 수급사례다.
신씨는 무전기와 CCTV 관련업계에서 10년 이상 일하다 2005년 부산 전자도매상가에 자신의 가게를 열었다. 한때 연 2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지만 수요 감소로 경영이 악화됐다. 급기야 연매출이 1천만원에서 미치지 못하게 되자 신씨는 결국 가게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신씨는 지난해 우연히 근로복지공단 안내문을 보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둔 덕에 앞으로 3개월간 매월 115만원가량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그는 노동청 재교육 프로그램인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컴퓨터 활용 교육을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신씨는 “사업을 접게 돼 마음 아프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 할 수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사업시작 이후 6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년 이상 꾸준히 보험료를 내야한다. 또 6개월 연속 적자, 전년 대비 매출액 20%이상 감소 등 폐업 상황을 증명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악화로 폐업이 된 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평소 매출총계정원장, 필요경비 명세 등 관련 서류를 잘 준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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