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은 봄방학 시즌 동안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단축운영을 강요하지 못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어린이집 측에 통보했다. 더불어 실수요층인 맞벌이 가정이 어린이집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 행정 처분 기준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을 처벌할 계획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령 상에는 어린이집이 주 6일 이상, 하루 12시간 이상 운영할 것을 명시해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휴원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았거나 보호자와 영유아에게 불편을 주지 않을 경우에 한해 운영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어린이집이 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휴원하거나 운영시간 단축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시정명령 후 시설 폐쇄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입소 우선순위 미준수 및 입소거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시정명령 후 최대 6개월까지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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