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SK·LG·한화…유독물질 무단 배출 적발
삼성·현대·SK·LG·한화…유독물질 무단 배출 적발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0 17:36
  • 승인 2013.02.20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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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가 인근 계곡으로 유입되고 있는 모습 <사진출처=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환경부가 삼성·현대·SK·LG·한화 등 대기업 계열사가 포함된 기업 162곳이 그동안 발암·신경독성 물질 같이 유독물질이 든 폐수를 수십년 동안 무단 배출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기업 중 70개 곳은 검찰 고발 및 공장 폐쇄·사용 중지·과징금 부과 등과 같은 행정처분 우선 내리고, 나머지 92개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최근 2개월 간 전국 4만7000여개 폐수배출기업 가운데 하루 폐수량이 2000㎥가 넘는 대형 사업장 318곳의 ‘특정 수질 유해물질’ 관리 실태를 단속했다.

그 결과 162개(51%) 기업이 발암물질인 벤젠·비소·디클로로메탄·6가크롬 등과 신경독성을 일으키거나 인체 장기를 공격하는 페놀·시안 같은 유독물질 등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 든 폐수를 무단 배출한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현행법은 미량으로도 인체 및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총 25종을 ‘특정 수질 유해물질’로 지정해 환경부가 특별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기업 가운데 LG화학 여수공장은 다른 기업과 달리 특정 수질 유해물질 배출 허가를 받았지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나머지 기업들은 배출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적게는 1종에서부터 많게는 5종까지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기업 중 공장 폐쇄 대상은 상수도 보호지역에 위치한 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과 영덕산업 등 2곳이다. 그 외 68개 기업은 공장 사용중지 대상이거나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부 산하 전국 유역청에서 1차 수사를 한 뒤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각 지자체에도 통보해 공장폐쇄, 사용중지, 과징금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발된 162개 기업 중 70개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92개 기업은 추가 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주요 기업들은 삼성전자 기흥공장·삼성석유화학·삼성토탈, 현대오일뱅크·현대하이스코, SK에너지, 인천콤플렉스·SK하이닉스 청주2공장, LG화학 여수공장·LG이노텍, 기아자동차, 한화케미칼 여수1공장, 롯데칠성음료 안성공장·롯데케미칼 대산공장, CJ제일제당 안산공장, 콘프로덕츠코리아 이천공장, 한솔제지, 동부제철 아산만공장·동부하이텍, 쌍용자동차, 대한방직 대구공장, 웅진케미칼, 하이트진로 강원공장, 태광산업 대구사업소, ㈜대상, 동서식품, ㈜하림, OCI 등이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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