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학부모 전원 집행유예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기소 학부모 전원 집행유예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20 16:58
  • 승인 2013.02.20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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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은 19일에 이어 20일 열린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 선고공판에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학부모 47명 전원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경애 판사와 형사5단독 이진관 판사는 2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전원 유죄를 인정, 징역6~10월에 집행유예 2년, 80~20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유학·이민알선 업체 대표 2명은 돈을 받고 입학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1년2월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 시킨 학부모 47명을 기소했다. 지난 19일 1차 공판에서는 학부모 21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진행됐고, 이날 나머지 26명의 선고가 이뤄졌다.

기소된 학부모들은 재벌가 4명, 상장사 대표와 임원 4명, 중견기업체 경영 21명, 의사 7명 등 대부분 부유층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유학원 대표 등에서 4천만~1억5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돈으로 과테말라·니카라과 등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의 국적을 허위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부모 중 1명이 외국인이면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그래서 국적 취득의 근거가 되는 외국 여권, 시민권 증서 등 위조된 서류를 넘겨받아 학교에 제출해 자녀를 부정입학 시켰다. 

김경애 판사는 “피고인들이 단기간 체류 경험도 없고 심지어 한 차례도 가보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때문에 입학 관련 서류가 위조 되거나 부정 발급됐다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유층의 이 같은 범행은 동등한 교육을 얻고자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했으며 이로 인한 사회에 미친 해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녀가 더 나은 교육을 받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에서 기인된 범행이고, 판단력이 흐려진 데서 비롯된 점, 그동안 부정입학 행태가 만연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지검은 현대비에스앤씨 대표의 부인 노현정 전 아나운서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인 탤런트 츨신 박상아씨를 이달 중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노씨와 박씨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요건인 ‘학부모와 자녀가 함께 3년 이상 국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수사를 시작하자 자녀를 자퇴시켜 다른 학교로 보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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