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지식경제부 오는 22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용도별로는 난방용 요금과 취사용은 각각 4.3% 인상된다. 산업용은 4.6%, 일반영업용1은 4.1%, 영업용2는 4.3% 오른다.
이에 대해 지경부는 지난해 7월 이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면서 누적된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 인상요인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천연가스 도입 원료비는 그동안 도시가스요금이 동결되면서 가격에 적정하게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가스공사의 미수금과 부채비율이 크게 늘어 2011년 말 4조4000억 원이던 미수금은 지난해말 5조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가스공차의 부채율도 같은 기간 348%에서 397%로 늘었다.
지경부 관계자는 “천연가스의 안정적 공급 및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도입 원료비 변동분을 요금에 반영하는 원료비 연도제로 복귀하면서 요금인상이 불가피했다”면서 “이번 요금 인상은 난방수요가 많은 동절기 요금 부담 증가를 고려해 2월 하순으로 시기를 조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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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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