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8)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명예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 재직 중인 2010년 3월 일선 기동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에서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는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 재단은 조 전 청장을 고소·고발했고, 조 전 청장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그러나 재판이 끝날 때까지 조 전 청장은 해당 발언의 출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다만 검찰 유력인사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만 밝혔다. 이어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의사는 없었다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앞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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