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정국 1]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정국 1]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
  • 박형남 기자
  • 입력 2013-02-20 10:58
  • 승인 2013.02.20 10:58
  • 호수 981
  • 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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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인정합니다”

아들 병역 면제·재산증식 부동산 투기 등 적극 해명 
“청약예금 1순위 잃지 않으려…송구스럽다” 선처 호소

[일요서울 | 박형남 기자] 박근혜 정부 첫 시험무대인 청문회 정국이 시작됐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1~22일 이틀에 걸쳐 열린다. 야당에선 ▲위장전입 ▲재산증식 의혹 ▲아들 병역 면제 논란 ▲세금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을 예고해 아직 통과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다만 정 내정자는 적극적인 방어를 통해 ‘제2의 김용준 사태’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준 전 국무총리 내정자가 ‘언론 검증’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정 내정자까지 낙마하면 그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정 내정자는 위장전입을 시인해, 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될 쟁점사항들을 미리 짚어봤다.

▲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정홍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지낸바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심사숙고 끝에 초대 국무총리 후보로 정홍원 전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내정했다. 당초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을 내정하려 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장과 사돈지간인 김 전 원장이 총리가 될 경우 행정부와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논란이 일 것을 우려해 2순위였던 정 전 위원장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정 내정자는 19대 총선 과정에서 친박학살 주역이었던 이재오 의원을 공천해 ‘정무적 판단이 예사롭지 않다’는 평을 받았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갖가지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순탄치 않은 청문회

실제 정 내정자의 경우 국민정서를 자극하는 아들 병역 면제 논란을 비롯, 위장전입 사실이 확인됐다는 점에서 순탄치 않은 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정 내정자의 아들은 첫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 복무 대상이었지만 재검에서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서울대 공대 대학원 시절인 2001년 11월 병역처분 변경신청을 한 뒤 그해 재검을 받아 허리디스크(수핵탈출증)로 병역이 면제됐다.

아들 병역 면제 논란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각종 장비를 다루는 실험에 오랜 시간 참여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발생하던 차에 여름 휴가철을 이용해 친구들과 동해안으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차량정체로 장기간 휴식 없이 운전을 하게 됐고, 그 직후 거동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본격화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어 “귀경 직후 집 근처 척추전문병원에서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후 ‘당장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수술후유증을 우려해 ‘비(非)수술적 방법에 의한 치료를 우선 받아보라’는 권유로 1년 넘게 치료를 받았다”며 “병역 면제 이후에도 한방병원에서 20여회(2001년 12월~2002년 7월) 치료를 받았고, 2002~2003년경엔 서울-부산을 비행기로 오가며 부산 소재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야권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정 내정자 아들이 현역 판정을 받고 연기한 뒤 병역면제를 받은 건 전형적인 불법 병역면제 방식이라고 규정하면서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위장전입 문제도 청문회를 달구는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1988년 9월 법무연수원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 특수부장으로 발령받았다. 이 과정에서 실거주지를 부산이 아닌 서울 독산동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부인과 아들은 부산으로 주소를 옮겼고, 정 내정자만 서류상 서울에 주소지를 남겨놨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당시 무주택자였던 정 내정자가 국민주택 청약예금 1순위를 잃지 않기 위해서 누나 집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한 상태다. 의혹이 불거지자 정 내정자는 “결코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아니었으나 결과적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비록 정 내정자가 위장전입 사실을 즉각 시인하고 사과를 했지만 위장전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국민정서를 감안하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산증식 및 부동산 투기, 검사 시절 봐주기 수사 등도 청문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내정자는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로 재직한 2006~2008년 예금이 두배 이상 늘어났다. 실제 정 후보자가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이던 2006년 2월 공개한 신고 재산은 11억1000여만 원으로 당시 본인·배우자·아들의 예금은 4억6000여만 원이었다.

하지만 그해 9월 공직에서 물러난 뒤 2008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부임한 뒤 2009년 재산신고에선 예금이 10억3300여만 원을 신고, 5억 원이 넘게 불었다. 총액도 19억 3500만 원으로 신고해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전관예우’로 거액의 수임료나 고문료를 받아 예금이 늘어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 내정자 측은 “정 후보자가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24개월 동안 받은 보수는 6억6945만 원으로 전관예우를 받지 않았다. 월평균 2789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3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법조인의 자격 등을 감안할 때 과다한 보수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내정자가 1995년 매입한 ‘김해시 삼정동’ 대지는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 당시 김해시 삼정동 땅은 택지개발 소문이 나돌아 땅값이 크게 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것.

하지만 정 내정자 측은 “퇴임 이후 거주 목적으로 1995년 6월 1억5000만 원을 주고 샀으며 토지구획사업이 완료된 이후 분양받은 것으로 개발정보를 사전에 알고 취득한 건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사시절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구심도 증폭되고 있다. 정 내정자는 1994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 재직 시절 ‘국회 노동위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국자동차보험(현 동부화재) 김택기 사장 등 3명에 대해서만 뇌물 공여 의사 표시 및 국회 의증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또 1998년 서울지검 3차장 검사 재직 중 ‘의정부 법조비리’ 수사를 지휘할 당시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받은 15명 전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계속적으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벽 넘을까?

상황이 이런 가운데 정 내정자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동시에 청문정국의 높은 벽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로 연착륙할 수 있을 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정홍원 국무총리 내정자 청문회’를 둘러싼 여의도 정가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7122love@ilyoseoul.co.kr

박형남 기자 7122love@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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