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에 ‘재항고’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 대법원에 ‘재항고’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20 10:52
  • 승인 2013.02.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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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1호기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항고심에서 기각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결국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20일 부산시민 97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고리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사건이 항고심에서 기각된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변호사회 환경특별위원장인 강동규 번호사는 고리 1호기 압력용기의 안전성 논란이 있는데도 1심은 물론 항고심에서도 수명 연장의 근거가 된 3가지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채 잇따라 가각됐다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재판부의 판단과 별개로 한수원 측이 원전 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원전을 위해서도 재항고는 불가피 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리원전 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1심 재판부는 20119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에 따른 잠재적인 위험요인에 대해 기술적 통제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다면서 기각했다.

부산고법 항고심 재판부도 지난 8고리 1호기에서 방사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사고 등이 발생해 신청인들의 생명, 신체, 건강, 환경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한편 고리 1호기는 19784월 상업운전을 시작해 2007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2008117일부터 10년간의 일정으로 재가동에 들어갔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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