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과협회 “가맹점주 동원해 협회 활동 의도적으로 방해”
SPC “대응할 가치도 없어, 자료 모두 자의적 해석한 억측”
지난 13일 대한제과협회는 서울 서초구 협회 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대한제과협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을 조정해 제과점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과 관련, 협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대한제과협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파리크라상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제과협회는 파리크라상 측이 가맹점주들에게 협회 가입을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는 ‘제과협회와 대응하고자 아직 미가입하신 사장님들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가입비는 본사 지원 예정이고 이미 가입하신 사장님은 협회에 가입 영수증을 요청해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본사가 자사 사업의 유리한 방향을 잡기 위해 가맹점주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은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회유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일부 파리바게뜨 점주들이 꾸린 ‘프랜차이즈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의 강성모 위원장이 김 회장에게 적합업종 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몇 가지 사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파리바게뜨 점포를 모두 협회 회원으로 가입, 협회비 반환 청구 소송 취하, 협회장 예우 격상 등을 제시했다”며 “회유가 먹히지 않자 3200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이 대한제과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협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협회 ‘헌법 소원’ 검토
그러나 대한제과협회의 주장과 달리 SPC그룹 측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제시한 증거 자료 모두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이라고 반박했다.
SPC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이번 동반위 발표로 자신들의 가맹점 인근에 동네 빵집들이 제한 없이 확장할 수 있게 되자, 위협을 느껴 스스로 움직인 부분이다. SPC그룹 차원에서 조종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적합업종 추진을 계기로 비대위에서 협회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고 해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문자 독려도 비대위에서 한 일”이라며 “오히려 대한제과협회 측에서 지난해 초 위상 강화를 위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회원 가입을 요청했다. ‘협회 장악 의도’라고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명훈 프랜차이즈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률적으로 행정소송이나 제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다”며 “비대위에서 항의방문을 하던지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률 자문을 받아 외식과 빵집 프랜차이즈의 중기적합업종지정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시장경제 질서 위배’에 대한 헌법 소원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과점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논란이 격화되자 지난 14일 동반성장위원회는 논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제과점업의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해 재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전문 중견기업들을 대기업과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프랜차이즈협회 주장에 “영세 소상공인들이 주로 영위하는 생계형 서비스업에서는 중견기업들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못지않은 거대 기업"이라고 반박했다.
전문 중견기업인 동시에 시장 1위 사업자인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SPC그룹)은 가맹점 수가 2위 사업자인 CJ푸드빌의 2배 이상이기 때문에, 파리크라상을 제외하고는 적합업종의 취지인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논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앞서 발표한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해 추후 논의할 계획이 없다는 게 동반위의 입장이다.
유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위원회의 조치가 ‘규제'가 아니라 ‘권고’”라며 “그것도 3년이라는 기간이 제한된 한시적 권고이다. 3년 동안 골목상권은 홀로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oojina6027@ilyoseoul.co.kr
박수진 기자 soojina602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