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가출 10대 청소년에게 3년간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2009년 평소 알고 지내던 A(20.여) 씨가 가출하자 곽모(25) 씨와 정모(21.여) 씨는 머물 곳을 마련해 주겠다며 접근했다.
이후 곽씨와 정씨는 A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적금도 들어 줄테니 조건만남으로 돈을 벌어 월세를 낼 것을 요구했다.
머물 곳이 없던 A씨는 이들에 말에 따라 하루 30~50만원씩, 한 달에 20일 동안 곽 씨에게 송금했다.
이들은 휴대전화 위치찾기 서비스로 A씨의 행적을 감시하면서 돈을 송금하지 않을 시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거나 입에 수건을 물리고 손톱을 뽑는 등 잔인한 폭행을 일삼았다.
또한 A씨가 2010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빼앗은 뒤 양육비로 매달 40만원을 요구하고, 보내지 않을 시 남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대전, 대구, 포항 등 지방을 다니며 인터넷 조건만남이나 오피스텔 성매매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A씨가 성매매로 2009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송금한 돈은 총 3억 여원에 달한다.
곽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이 돈을 생활비나 대출금 상환, 고급 승용차 구입에 썼다고 진술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등학생이던 A씨에게 3년 간 성매매를 강요해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곽씨와 정씨를 구속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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