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못된 이웃들, 지적장애 자매 수년간 성폭행
‘인면수심’ 못된 이웃들, 지적장애 자매 수년간 성폭행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2-19 22:40
  • 승인 2013.02.19 2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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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자매를 수년간 성폭행한 이웃사촌 5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안기환 판사)는 지난 18일 지적장애를 지닌 이웃 주민의 딸 2명을 수년에 걸쳐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로 기소된 김모(57)씨 등 4명에 대해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1명에 대해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4년을 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등 5명은 2009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의정부 주공아파트 피해자의 집이나 자신들의 집 주변에서 선의를 베푸는 체하며 이들 지적장애인 가족을 속이고 나이 어린 딸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폭행해 왔다.

더욱이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부모가 각각 지적장애 2급인데다 두 딸의 지적능력이 4~7세 수준이어서 성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같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이들이 지적장애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악용,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장애아동이 건전한 성 관념을 갖도록 보호해야 할 성인들인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큰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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