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전북교육청 소속 간부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강행했다.
교과부는 19일 전북교육청 교육국장 등 19명의 징계안의 의결사실을 밝혔다. 이들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다.
또한 경기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의 징계 여부도 이날 열리는 특별징계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해당 공무원의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교육감에게도 징계요구를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징계 결정에 전북교육청 등은 거부입장을 밝혔다. 교과부는 이들 교육청이 징계 하지 않을 시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에 해당 교육청은 절차적으로나 원천적으로 위법소지가 있는 징계의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전북·경기교육청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직무이행명령 취소 소송'과 '권한쟁의심판 및 징계의결요구 무효 확인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경기도 민주적교육자치수호를 위한 공대위와 전북 교육혁신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는 정권 말 징계 강행이 차기 정권과의 교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앞으로 소청 심사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적 투쟁을 계속할 계획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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