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회부
위안부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재판회부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8 11:03
  • 승인 2013.02.18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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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말뚝테러에 사용된 증거물을 들고 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스즈키가 위안부 피해자와 윤봉길 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통상적으로 검찰은 이미 출국한 외국인 피의자에 대해선 ‘기소중지’ 처분 후 재입국을 기다린다. 그러나 말뚝테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기소권 행사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위안부 문제는 강압적 인권침해 행위며 이에 대한 일본 측의 사과문이 발표된 적도 있었지만 이를 부인하고 생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기소권 행사가 바람직하다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스즈키에게 공소장과 소환장을 송달할 방침이다. 만약 송달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열린다.

만약 법원의 송달에도 스즈키가 법정 출석을 하지 않을 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 이 경우 검찰은 일본 측과 사법공조를 통해 스즈키의 신병을 확보할 방침이다.

스즈키는 지난해 6월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일명 ‘다케시마 말뚝’을 묶은 뒤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을 따라 자발적 성매매를 한 것처럼 발언했다. 또 이를 촬영해 개인 블로그에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9월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을 묶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인 것처럼 발언 후 이 내용을 촬영한 동영상을 블로그에 게재했다. 이는 사후명예훼손에 해당한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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