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 씨가 회삿돈 횡령 혐의를 인정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권순호 부장판사)는 15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의 노건평 씨에게 위반·횡령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범이 무죄이고, 공소시효가 지났기에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씨가 2006년 1월 KEP사의 대표이사 이모(55)씨와 함께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지어 되판 차액 중 13억 8천만 원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전기분전반 개발·제조 회사인 KEP사의 매출이 거의 없다는 점과 통장의 자금 대부분이 노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쓰였다는 점에서 회삿돈이 아닌 노건평 씨 개인 돈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회사 명의 통장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기에 상법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주주들의 동의하에 이뤄졌고,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라 타인의 피해가 사실상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건평 씨가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천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 5천여만 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에는 면소 판결했다.
또 고향 후배 이씨가 장평지구 매립면허를 따려고 공무원들에게 로비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위해 청탁 명목의 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씨가 장평지구 매립면허 취득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지만 모든 사무를 자신이 책임지고 처리하는 등 주도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노씨가 S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해 변호사법 위반죄 공소시효 5년을 넘겼다.
재판부는 공범인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았고 기소시점에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면소 판결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