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기간 연장
고용부, 이마트 특별근로감독기간 연장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5 16:23
  • 승인 2013.02.1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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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들이 압수물품을 들고 이동중이다.<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고용노동부는 직원 불법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기간을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기간은 당초 지난달 25일까지였지만 지난 15일까지로 1차 연장됐고, 또다시 오는 28일로 추가 연장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7~25일까지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이마트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15일까지 특별감독 대상을 본사와 24개 주요지점으로 확대했으며 8개 지방청에 전담 특별감독반을 두고 본부에는 특별감독지원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기간 연장에 대해 고용부는 입수된 자료를 분석하고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유통업의 특성상 존재하는 다양한 근로관계를 지점별로 실태 조사 후 노조법·파견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이마트 직원 불법사찰 의혹은 지난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됐다.  특히 신세계(이마트) 그룹이 불법사찰 의혹에도 8년 연속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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