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12명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 ‘무기징형’
10대 청소년 12명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 ‘무기징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5 15:52
  • 승인 2013.02.1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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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청소년 12명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가 무기징형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함)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10대 청소년 12명을 성폭행한 성남 발바리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15일 수차례에 걸쳐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80시간 이수와 10년 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피고인 측은 김씨가 범행 당시 정신분열 증세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과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내세워 정신질환 병력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10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루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교도소 수감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성범죄를 저지른 점과 어린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특수강간 혐의로 2년 6개월 복역 후 출소했다. 이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스 검침원을 위장해 주택에 침입한 뒤 성남지역의 13~18세 여성을 1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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