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법원, 네이트-싸이월드 해킹피해자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5 15:25
  • 승인 2013.02.1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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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1년 7월 약 3500만명의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 정보가 해킹당했다. <사진출처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법원이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에 대해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약 3500만명의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1인당 20만원씩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배호근 부장판사)는 15일 SK컴즈가 해킹 피해자 2881명에게 원고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스트소프트, 시만텍코리아, 안랩 등 보안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SK컴즈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위반해 해킹사고를 방지하지 못했기에 원고들의 개인정보 유출됐고 이로 인해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트-싸이월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10G 크기로 외부망으로 유출됐으며, 새벽에 대용량 개인정보가 외부로 전송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형태의 작업을 이상징후로 탐지하지 못한 SK컴즈의 침입탐지시스템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SK컴즈는 개인정보 접근 권한 컴퓨터에 보안이 취약한 FTP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DB 관리자는 업무수행 후 로그아웃 및 자동 로그아웃 설정도 하지 않았기에 새로운 일회용 비밀번호없이도 DB서버에 접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킹 피해자들은 해킹 사건이 발생한 2011년 7월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SK컴즈와 보안업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최근 잇따라 패소했다. 이번 소송은 SK컴즈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리한 첫 사례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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