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삼성전자가 불산 누출사고 당시 불산가스를 대형 송풍기로 공장 밖으로 빼낸 사실이 밝혀졌다. 외부 유출가능성이 없다는 삼성 측의 발표를 뒤집는 것이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 내 CCTV에서 방제복을 입은 삼성전자와 협력업체 STI서비스 직원 3~4명이 사고 당시 모종의 가스를 대형 송풍기로 출입구 쪽으로 빼내는 장면을 확인했다.
CCTV가 찍힌 시각은 불산밸브 가스키 교체 작업이 끝난 직후인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다. 경찰은 이들이 약 12시간 동안 가스배출을 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에 대한 범법행위 여부 판단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으로 불산가스를 비롯한 34종과 석면·벤젠 등 1급 발암물질을 특정 대기 유해물질로 지정했다.
이들 유해물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로 농도를 희석한 뒤 정해진 배출구로 빼내야 한다.
환경부와 경기도는 지난 14일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한 11라인을 포함한 화성사업장 전체이며 시설과 장비의 정기점검, 유독물 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화성사업장의 녹색기업 지정취소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은 1998년 11월 녹색기업으로 지정됐다. 이후 2002년, 2007년 등 기간이 끝날 때마다 재지정을 받아 정기검사 면제와 같은 각종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해 현재 심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8일 불산가스 누출로 사망한 STI서비스 직원 박모(35)씨의 사인과 불산 누출량 등을 분석할 결과를 종합해 다음 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