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현재의 간호조무사 제도가 2018년 폐지된다. 동시에 간호인력 체계 3단계 개편도 함께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간호인력 개편 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이어 관련 단체,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과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간호사-간호조무사’로 분리 운영되는 간호인력 체계를 ‘간호사-1급 간호실무인력-2급 간호실무인력’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이 개편방향에 따르면 간호사는 현행대로 대학 4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아야 한다. 새로 도입될 1급 간호실무인력의 경우 대학 2년의 교육과 실습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며 2급 간호실무인력은 간호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고교 졸업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학원)에서 소정의 교육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 경력에 따라 상위 단계의 자격이나 면허를 받을 수 있게 했다. 2급 간호실무인력이 1급 간호실무인력으로, 1급 간호실무인력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간호실무인력에 대한 공식 명칭, 자격제로 운영할 것인지 면허제로 할 것인지, 현재의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어떤 자격을 줄 것인지 등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
간호인력 체계 개편에 대해 복지부는 노인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대 등에 따른 간호서비스의 수요 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이 약국용과 환자용으로 처방전을 2매 발행하고 약국이 조제 내역서를 환자에게 발행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됐다. 이와 함께 최근 한의계와 제약업계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천연물 신약 정책에 관한 토론도 이뤄졌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