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어린이들에게 하루 1000원도 안 되는 급·간식을 주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내놓은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난해 9월부터 두 달간 전국 800곳의 어린이집에 대해 급·간식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16.8%에 달하는 134곳에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보통 하루 1번의 급식과 2번의 간식을 제공한다. 이럴 경우 표준보육과정에 따라 1인당 최소 1745원 이상의 급·간식비를 지출하게 된다. 하지만 점검결과 어린이집 35곳은 이런 최소 기준치에도 못 미치는 음식들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의 한 어린이집은 31명의 영유아를 돌보고 있지만 지난 1년간 급·간식비로 한 달 평균 겨우 46만5000원(25일 기준)만을 사용했다.
아이 한 명당 돌아가는 식비는 1만800원으로 하루에 600원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이 어린이집은 아이 한 명당 한 달에 22만~75만5000원의 보육료를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식재료 구입 명목을 장부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한 음식을 먹였다고 주장했다.
다른 48곳의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먹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서 유통기한이 한 달 지난 짜장소스, 1주일 지난 돈가스 및 물엿, 이틀 지난 양배추 등이 나왔다. 영양사가 기준에 못 미치는 어린이집도 36곳이나 적발됐다.
복지부는 이번 급·간식 운영 실태점검을 통해 어린이집의 먹거리 관리 부실의 심각성이 드러났으며 올해 상반기 중 다시 운영 실태를 집중 조사할 계획을 밝혔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