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 정시내 기자
  • 입력 2013-02-14 13:47
  • 승인 2013.02.1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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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인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부인 <사진자료 = 뉴시스>

미성년자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의 첫 재판이 열렸다.

14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김종호 부장판사 주재로 고영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고영욱의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검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 록과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고영욱이 2010년 여름 피고인의 승용차에 A양(13, 사건 발생 시점 나이)을 태우고 자신의 집에 데려가 위력을 동반한 상태로 간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영욱은 첫 성관계를 가진 일주일 후 또 A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한 차례 더 간음했고 같은 해 피해자 B양(14), C양(17)도 오피스텔에서 성추행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행위에 있어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만난 사이기 때문에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입맞춤을 시도 했으나 상대가 고개를 돌려 중단한 경우도 있다”며 위력행사나 강제성이 없었음을 강조했다.

앞서 고영욱은 성폭행관련 사건 조사 중이었던 지난해 12월 1일 귀가 중이던 여중생을 차에 태워 성추행한 것에 대해 “그 여중생이 태권도를 배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리를 누른 것은 사실”이라며 “기소내용처럼 가슴을 만지거나 옷을 들어 배꼽 주위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입맞춤을 시도했다는 등 모든 혐의는 부인한다”고 전했다. 

이날 고영욱은 “미성년자를 만난 것은 반성하고 느끼는 바가 크다”며 “지난해 5월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데 제가 말한 부분보다 피해자나 경찰 측 주장만 언론에 노출돼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내 억울한 부분을 헤아려 달라.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의 다음 공찬일은 오는 28일 오후 4시 40분에 열린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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