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시신 유기’ 산부인과 의사 징역형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4 11:11
  • 승인 2013.02.14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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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 잠원지구 주차장에서 발견된 시신유기사건 피해자 이모씨의 차량 <사진자료 = 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마약류인 미다졸람 등 13개 약물을 혼합·투여해 사망한 시신을 유기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기만 판사)은 14업무상과실치사·사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김모(45)씨에게 징역 16월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의 부인 A(41)씨는 김씨가 시신을 유기하도록 도운 혐의(사체유기 방조)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약물의 사용법과 부작용을 숙지하지 않고 마취에 사용하는 미다졸람 등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점과 피해자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신과 병원의 명예를 위해 시신을 유기한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범행 경위로 볼 때 업무상 과실치사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면을 취하게 할 목적 외에 다른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이기에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부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시신유기를 방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김씨를 가정적인 남편으로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남편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또 다른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H산부인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당시 30·)씨에게 마약류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베카론, 국소마취제 나로핀 등 모두 13개 약물을 섞어 주사한 뒤 이씨가 돌연 숨지자 시신을 한강시민공원 주차장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씨에게 프로포폴을 여러차례 주사했던 김씨는 사건 당일 우유주사(일종의 수면유도 주사)'를 맞지 않겠냐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으로 불러내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씨가 사망하자 시신을 이씨의 차량에 옮긴 뒤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주차장에 버렸다. A씨는 병원 주변에게 대기하다 범행을 저지른 김씨를 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간 혐의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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