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비방글’ 유포 공모자 집행유예 선고
‘정우택 비방글’ 유포 공모자 집행유예 선고
  • 고은별 기자
  • 입력 2013-02-13 18:44
  • 승인 2013.02.1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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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과 관련한 의혹을 퍼트린 혐의로 기소된 허모(58·구속)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3일 오후 청주지법 형사12부(박성규 부장)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를 적용,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함께 공모한 이모(43·구속)씨의 일관된 진술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양형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허씨와 함께 정 의원에 대한 성매매 및 불법선거자금 수수·배포 의혹을 퍼트린 새누리당 중앙당 전 청년위원장 손모(42)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19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3월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정 의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인터넷 블로그 ‘크라임 투 길티(crime2guilty)’에 유포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b8110@ilyoseoul.co.kr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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