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2일 일가족 6명이 모여 있던 윗집에 불을 질러 이웃들을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로 박모(49)씨를 구속했다.
이날 박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이원근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박씨가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영장실질 심사에서 “2002년부터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석유는 10개월 전 불을 지르고 싶다는 생각에 준비해 놨고, 최근 일주일간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자다가 사건 당일 환청이 들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설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다세대주택 2층 홍모(67)씨의 집에 인화성 물질이 든 유리병을 던져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인해 홍씨 부부는 손과 발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30대인 홍씨의 딸과 아들, 두 살배기 손녀도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결과 홍씨와 같은 건물 1층에 살고 있던 박씨는 4년 전엔 누수 문제로 홍씨와 법정다툼을 벌이는 등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방화에 실패할 경우 홍씨 부부를 칼로 찌르려했던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박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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