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조아라 기자]한국전쟁 직후 북한군의 총공격 계획을 국군에 제보했지만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미교포 홍윤희(83세)가 63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13일 국군 탈영 후 인민군에 입대한 혐의(국방경비법 위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5년간 복역한 홍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아군과 교전했다는 혐의에 대한 정황을 입증할 근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했다.
국군 간부 후보생이었던 홍씨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할 때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의용군에 입대했다.
북한국과 남하하던 홍씨는 같은 해 8월 대구 인근 전선에서 ‘인민군 9월 총공격’ 정보를 입수 후 탈출, 국군에 귀순 후 정보를 보고했다.
하지만 홍씨는 ‘전투지역에서 아군과 교전해 적군을 구조했다’는 혐의로 헌병대에 체포됐다. 군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다시 5년으로 감형돼 옥살이를 했다.
이후 홍씨는 1950년 9월 1일 국군에게 북한군의 총공격을 보고했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성의 ‘홍의정보’라는 문서를 발견, 이를 근거로 지난 2011년 재심을 청구했다.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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