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으로 번진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대책은?
살인사건으로 번진 아파트 층간 소음 갈등 대책은?
  • 조아라 기자
  • 입력 2013-02-13 15:27
  • 승인 2013.02.13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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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정부 공동주택 소음기준 적용으론 한계"

▲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사진자료=뉴시스>
[일요서울|조아라 기자]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갈등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층간 소음은 단순한 이웃 간 다툼을 넘어 살인사건으로 이어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분쟁조정 과정이라는 새로운 절차가 생겼고, 피해보상 금액도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법규가 전무한 상황이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다.

지난해 3~12월간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접수받은 층간소음 민원은 7000여건이 넘는다. 센터 개소 전인 2005~2011년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민원이 1871건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센터 개소 전 발생한 민원 가운데 층간 소음으로 인정돼 소음 발생자가 배상책임을 진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번 설 연휴에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은 층간소음의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동안 정부 및 행정당국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 두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층간소음 분쟁을 조정하는 법 규정과 제도가 미비하다는 점이 도를 넘어선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민원을 접수해도 화해 권고나 조정할 뿐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

경범죄특별법상 인근 소란이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범칙금 처분이 전부다. 아파트 시공사나 위층 주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려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부터 층간소음 피해 인정 기준을 낮 40이상, 35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책임이 입주자에게 있다는 점과 정부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 기준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도 신규 아파트에 대해 주택건설기준을 개정, 내년 3월부터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현재는 바닥두께(벽식 210, 무량판 180,기둥식 150) 또는 바닥충격음(경량충격음 58, 중량층격음 50) 중 하나를 만족시키면 되나 이를 동시 충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은 거주민의 생활습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 강화 등의 대책만으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개인의 성향과 상황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느끼는 정도가 달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완전히 없애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또 강화된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평균 7~10%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는 완전한 층간소음 해결은 어렵기에 거주민들에게 이웃을 배려하는 주거문화와 에티켓을 당부하고 있다. 

chocho621@ilyoseoul.co.kr

조아라 기자 chocho6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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