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協, SPC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불매운동 등 법적대응 전개
제과協, SPC 파리크라상, 공정위 제소…불매운동 등 법적대응 전개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13 15:15
  • 승인 2013.02.13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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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한제과협회에서 열린 'SPC그룹 파리크라상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서중 대한제과협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대한제과협회는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업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류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제과점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을 놓고 동네빵집과 대형프랜차이즈업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대한제과협회가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제과협회는 13일 서울 서초구 협회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업을 관리하는 SPC그룹의 파리크라상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SPC그룹이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적합업종 발표 하루 전인 4일 김서중 협회장에 대해 직무직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면서 제과점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나름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부도덕함의 극치를 보여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파리크라상이 파리바게뜨 점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협회에 가입시켜, 협회 활동을 방해해 왔다는 증거를 입수했다“SPC그룹과 파리크라상에 대한 불매운동은 물론 모든 합법적인 방안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협회장은 선의적인 경쟁과 정당한 방법으로 파리크라상과 대화하고 상생할 계획이었으나 파리크라상이 동네빵집을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장에 참석해 협회와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총장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영세상인을 억압하면 우리도 SPC그룹 가맹점 사례를 밝히는 것은 물론 가맹점주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안에서 불매운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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