젝스키스 강성훈, 사기혐의 법정 구속 ‘2년 6개월’ 실형
젝스키스 강성훈, 사기혐의 법정 구속 ‘2년 6개월’ 실형
  • 정시내 기자
  • 입력 2013-02-13 14:05
  • 승인 2013.02.13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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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훈 실형 <사진자료 = 뉴시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사기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강영훈 부장판사)은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성훈을 13일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허가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기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강성훈은 선고 직후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재수감됐다.

앞서 강성훈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에게 1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선고 공판을 며칠 남겨두고 강성훈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변제 의지를 수차례 밝힌 점 등을 참작해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한 바 있다.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정시내 기자 hoihoil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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