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영수증을 수표로 속여 거스름돈을 챙긴 조모(6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일 오후 5시께 울산 중구 옥교동의 한 분식집에서 2만 원인 죽을 주문한 후 10만 원권 수표로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 거스름돈 8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울산 중구 학산동의 구(舊)역전시장에서 노점상 김모(79·여)씨에게 수세미 한 개를 산 뒤 가짜 영수증을 주고 9만8000원을 거슬러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일정한 직업이 없는 조씨는 문구점에서 구입한 영수증에 펜으로 금액과 가명을 쓴 뒤 노인들을 상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조씨는 충남 공주시 전통시장에서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지명 수배된 상태였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전통시장 노인 노점상을 상대로 상습 사기사건이 자주 발생하자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확보한 용의자 사진을 전 직원의 스마트폰에 저장토록 했다. 조씨는 지난 7일 오후 구역전시장을 순찰하던 중부경찰서 소속 김수진 순경에 의해 붙잡혔다. 검거 당시 조씨는 소지품으로 영수증 8장을 갖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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