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고은별 기자] 칵테일 ‘불쇼’를 하던 바텐더가 손님에게 화상을 입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문찬석 부장)는 지난 8일 칵테일 제조과정에서 ‘불쇼’를 선보이다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바텐더 홍모(2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2011년 10월 13일 서울 종로구 모 칵테일 주점에서 손님 박모(27·여)씨 등 3명에게 ‘슈퍼칵테일’을 만들어주다 박씨의 얼굴과 가슴 등 신체부위 5곳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씨는 알코올도수가 높은 술에 불을 붙여 만드는 이른바 ‘슈퍼칵테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손님 쪽으로 바람을 부는 등 주의를 게을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업소 테이블 폭이 약 1m로 비좁고 손님과 바텐더 사이 거리가 50~60cm 정도에 불과했지만 업주와 종업원의 예방조치는 미흡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씨는 이 사고로 얼굴과 목, 가슴, 양팔과 양손에 2~3도 화상을 입어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업소 점장 유모(28)씨와 관리책임자 박모(42)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고은별 기자 eb811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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