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새겨야!
[기자수첩]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새겨야!
  • 김대운 대기자
  • 입력 2013-02-12 18:01
  • 승인 2013.02.12 18:01
  • 호수 980
  • 60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박모 의원, 피감기관 대표이사 겸업의 모순

[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보려하기 전에 의를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다.

고위공직 등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마음을 갖추지 않는다면 당사자는 결국 타의에 의해 소탐대실(小貪大失:작은 것을 욕심부리다 큰 것을 잃어버림)과 파경부조(破鏡不照:깨어진 거울은 다시 비추지 못한다)의 치명적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공자는 ‘이익을 쫓아서 행하면 원망이 많게 된다(放於利而行,多怨)’고 하면서 이익보다는 도의가 소중함을 설파했고 맹자 역시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로움에 밝다(君子喩於義,小人喩於利)’면서 이익에만 전념하는 사람을 소인으로 취급하면서 경멸했다.

경기도의회 박모 의원이 국도비를 지원받는 시설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 뒤늦게 밝혀져 지역정가 시민들로부터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의 해명과는 관계없이 영락없는 과전이하(瓜田李下: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라)로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부정인 것이다.

본지는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경기도의회 박모 의원(민주통합당. 건설교통위원회)이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오산지역 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이사직을 맡아 겸직에 대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방의원의 공공단체와 관련, 이해충돌을 방지키 위해 지방의원은 공공단체의 관리인이 될 수 없다’로 규정한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무보수라는 명분을 앞세워 대표이사를 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표이사는 해당 단체인 ‘성심동원’의 직원은 물론 이사에 대한 전반적인 인사권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다.

‘성심동원’은 지적장애인 거주시설 성심동원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성심동원요양원, 장애인직원 재활시설 성심동원보호작업장, 성심학교로 나눠 운영 중이고 매년 국민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입소 시설 지원금 등 국·도비·도교육청·시비 등 매년 7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예산을 지원받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이 이사회의 적극적 추대로 이사장직을 수락했을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과거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 이사장들의 얼룩진 행태와 기존 오산 신협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부실채권 및 신협 건물의 분양권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 끊임없는 구설수에 올랐던 전력에 비춰볼 때 지역정가에서 보내는 눈길이 곱지만은 않다.

특히 도비가 지원되는 시설인 점에서 볼 때 이 시설물은 당연히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이므로 박 의원은 겸직여부의 위법성을 따질 것도 없이 감사인이 피 감사기관의 대표가 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변명할 여지없는 자기모순에 빠지는 우(愚)를 범한 것이다.

민법에서도 쌍방대리는 인정하지 않고 있듯이 창과 방패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려는 모순적 자리에 박 의원이 연연한다는 것은 지역 유권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다.

박 의원은 이사장 자리보다 먼저 견리사의(見利思義)의 뜻을 새겨듣고 이를 실천하는 자세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