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입양 가정 제도적 뒷받침
성남시, 아동입양 가정 제도적 뒷받침
  • 김대운 대기자
  • 입력 2013-02-12 17:46
  • 승인 2013.02.12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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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20만원 양육료, 장애아 입양가정은 별도 의료비도 지원

[일요서울 | 김대운 대기자] 성남시가 올해 4억1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아동입양가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정부로부터 매달 15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는 입양가정에 대해 입양아동이 만 13세가 될 때까지 매달 5만 원의 양육수당을 추가로지원해 총 2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장애아(만 18세 미만)를 입양한 가정에는 의료비를 별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260만 원 한도이며,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다.

또, 매달 1~2급 중증장애인에 62만7000원, 장애 3~6급 경증장애인에게는 55만1000원이 장애인 입양가정에 양육보조금으로 지원된다.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지 1년 이상 지난 성남시 거주자 중에서 만 13세 이하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은 신청서(성남시 홈피서 내려받기)와 신청인 신분증 등을 가지고 연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실태조사 후 양육수당을 신청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한다.

성남시 박재양 아동청소년과장은 “출산율을 높이는 저출산 대책 못지않게 ‘제2의 출산’인 입양을 통해 아이를 잘 키우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165명 입양가정에 총 3억860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한 바 있다.

dwk0123@ilyoseoul.co.kr

김대운 대기자 dwk0123@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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