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상대 가처분 취하…화해모드 급물살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상대 가처분 취하…화해모드 급물살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12 17:17
  • 승인 2013.02.1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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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가운데)은 4일 정오 서울 방배동 팔래스호텔에서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왼쪽),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오른쪽)와 오찬을 함께했다.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올레드(OLED)기술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전격 취하해 양사가 화해모드로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LG도 화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면서 특허분쟁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9LG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제기했던 ‘OLED 기술유출 관련 기록 및 세부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취하 신청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관련 심리도 중단된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7월 수원지검이 삼성의 OLED TV기술 유출 혐의로 LG디스플레이의 임직원과 삼성디스플레이 전·현직 연구원 등 11명을 기소하자 같은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술 및 자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LG디스플레이는 9월 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S 시리즈 등이 자사 OLED 디스플레이 설계기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대응에 나섰다.

이러자 삼성 측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무효심판과 함께 12월 초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자사의 LCD 핵심기술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새롭게 제기했다.

LG도 다시 반격에 나서 12월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금지 소송을 추가로 냈다.

삼성도 이에 대한 특허무효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4건으로 늘어났다.

양측의 특허 분쟁이 확산되자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서면서 화해의 길 모색에 나섰다. 이번 가처분 취하도 화해 모색의 결과물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김재홍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장은 김기남 삼성디스플레이 사장과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과의 두 차례 개별 면담을 통해 분쟁을 대화로 해결할 것을 설득했다.

이후 지난 4일 김 실장과 김 사장, 한 사장의 3자 대면이 성사됐다. 이날 회동이 끝난 후 참석자들은 소모적인 분쟁을 지양하고 단계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이 삼성디스플레이가 1건의 가처분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나머지 3건의 소송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해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디스플레이업계에서는 양측이 실무진으로 구성된 협상팀이 꾸려져 세부적인 사항을 합의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협상의 따라 소송취하는 물론 특허공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 향후 장비 및 기술소재를 공동 개발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편 삼성과 LG가 특허공유를 했던 것은 1992년 브라운관 특허 공유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려졌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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