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유수정 기자] 주요 카드사들이 오는 4월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를 중단한다. 금융당국이 ‘카드 돌려막기’를 가계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강력히 규제키로 한데 따른 대책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는 지난 1일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신규 취급 중단 의사를 밝혔다.
업체에 따르면 4월 1일 이후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익월에 전액 상환해야 한다. 다만 3월 31일 이전까지의 신청분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된다.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란 자동인출기 등을 이용해 현금서비스를 받은 뒤 2~3개월간 수수료 없이 나눠 갚는 방식이다.
국내 카드사 가운데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를 제외한 모든 전업 카드사가 각 카드사의 우량고객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해 2~6개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의 현금서비스를 도입해왔다. 현대카드는 ‘분할상환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수수료 없이 2~3개월의 할부결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카드 현금서비스에 할부 수수료를 면제할 경우 가계빚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카드사의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히려 서민층에 부담을 떠안기는 결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일요서울]과의 통화를 통해 “해당 서비스는 카드사 우량고객만이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서비스”라면서 “일반적인 현금서비스와는 다른 개념으로 서비스 이용 대상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서민 경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카드와 롯데카드 등도 4월 중으로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에 현대카드 역시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중단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현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할부 결제 방식을 앞다투어 도입했던 카드사들이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고 나선 것은 금융당국의 강한 입김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급증을 우려해 카드를 이용한 모든 형태의 ‘돌려막기’를 강력히 규제하고 나섰다. 지난해 말에는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내놓기도 했다.
리볼빙이란 카드 결제 통장의 잔고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경우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 연장되는 결제 방식이다. 이 역시 가계부채를 늘리는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며 숱한 지적을 받아왔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금서비스의 할부결제 역시 리볼빙 서비스와 비슷한 부분”이라며 “‘카드 돌려막기’가 가계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최대한 해당 서비스 중단을 검토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유수정 기자 crystal07@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