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분쟁 1심에서 일단락되나…소송비용 큰 부담으로 작용
삼성가 상속분쟁 1심에서 일단락되나…소송비용 큰 부담으로 작용
  • 김종현 기자
  • 입력 2013-02-12 14:04
  • 승인 2013.02.12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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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심까지 소송비용만 1000억 원 대 예상

▲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서울=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4조 원에 달하는 삼성가의 상속분쟁을 놓고 항소여부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가의 상속소송과 관련해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이 항소여부를 놓고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심 결과가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완승으로 끝나 사실상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득실을 따지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에는 항소할 경우 물어야할 인지대(법원에 내야하는 수수료) 등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항소 포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이 씨 측은 1심 인지대로만 128억 원을 냈다.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1.5배인 192억 원을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한다. 여기에 대법원의 3심까지 가면 256억 원을 더 내야해 인지대만 576억 원이 소요된다.

또 이 회장 측 변호사 비용도 물어야 한다. 통상 변호사 비는 소송가액의 0.5%인 점을 고려할 때 삼성 측은 1심 변호사 6명의 비용으로 200억 원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소송이 법리적 판단뿐만 아니라 미묘한 감정까지 얽혀 있어 이 씨 측이 막판 항소 쪽으로 마음을 바꿀 경우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아직 배재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1심에서 이 씨 측 변호를 받은 법무법인 화우도 항소 포기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며 삼성에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화우 측은 아직 항소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이미 항소 준비를 끝내놓았고 재판부를 설득한 플러스 알파의 팩트와 논리도 준비 중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지난 1일 이 씨 등이 이 회장과 삼성에버랜드를 상대로 청구한 삼성생명 주식 2720만 주 중 392700주에 대해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돼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또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등에 대해서는 원고가 주장한 차명주주 69명의 주식이 상속재산이라 인정하기 부족하고 상속재산이라 하더라도 2008년 이 회장이 보유하던 주식과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todida@ilyoseoul.co.kr

김종현 기자 todida@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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