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입수] 4대강 사업 공사금 뻥튀기 ‘의혹’
[문건입수] 4대강 사업 공사금 뻥튀기 ‘의혹’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3-02-12 12:17
  • 승인 2013.02.12 12:17
  • 호수 780
  • 2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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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로 건설사 호의호식?

턴키구간 명품보 조성, 평균낙찰가 이하 업체에 보전해줘 
국토부 발주공사만 5000억 원 설계변경… 국정조사 검토


[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적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4대강 사업 전 구간에서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을 뻥튀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4대강 사업 조사특별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부풀리기 등의 설계변경으로 50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가 증액되고 이 과정에서 3명의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문건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난다. 4대강 사업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설계변경을 통해 10%의 근접한 인상률을 보였다. 이 때문에 검찰과 세무당국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일요서울]이 입수한 4대강 사업 각 공구별 낙찰현황 및 설계변경 현황에 따르면, 공사예정가를 초과해 설계변경이 확인된 곳만 4곳의 턴키구간을 포함해 한강 10공구, 16공구 등 총 99개 현장 중 22곳에 이른다.
턴키구간은 삼성중공업의 죽산보, SK건설의 창녕합천보와 금강보, 두산건설의 낙단보 등이다. 이 구간에서만 설계변경으로 1100억원 가량 증액이 이뤄졌다.
삼성중공업이 시공하는 죽산보는 공사예정금액이 1440억9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최초 1365억9700만 원(94.80%)에 낙찰됐지만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8.88% 인상된 1493억8900만 원이 지급됐다.
SK건설이 시공하는 창녕합천보의 경우도 공사예정금액이 2525억6600만 원이었으나 2373억3600만 원(93.97%)에 최초 낙찰됐다. 하지만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12.94% 인상된 2700억290만 원이 최종 지급됐다. 금감보도 금액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두산건설의 낙단보 또한 공사예정금액1896억5300만 원에서 설계변경 후 최종지급액이 1946억7200만 원으로 10.65%가 증가했다.

명품보라던 5대 보도 일반보에 비해 설계상 차이가 없는데도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이포보(대림산업), 백제보(GS건설), 승촌보((주)한양), 함안보(GS건설), 강정보(대림산업) 등이다. 이들 보의 최초 낙찰률은 각각 91.85%, 94.55%, 89.81%1 94.50%, 91.30%로  GS건설의 백제보와 함안보를 제외하곤 전체 턴키공사 평균낙찰률 93.3%에 미달한다.

하지만 설계변경 후 최종지급액 비율을 보면 각각 95.81%, 95.55%, 94.13%, 89.82%, 96.43%로 GS건설의 함안보를 제외하곤 평균낙찰률을 윗돈다. GS건설 함안보는 오히려 낮은 89.82%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이미경 조사특별위원장은 “공사예정대금으로 배정된 공사비를 보전해 주기 위해 설계변경이 이뤄진 의혹이 있다"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어 “턴키입찰로 자신이 설계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에게 총 공사예정대금의 10%가 넘게 설계변경 승인해 준 것은 공정위의 담합 의혹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반드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이 돈이 해당기업의 비자금 조성 역할을 했을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실제로도 4대강 사업추진기관과 업체 간 뒷거래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거세다. 관련 공무원들이 구속되는 등 유착비리가 확인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설계변경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감독기관장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해야 한다. 현재 시공사 및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공사금을 부풀리기 위해 설계변경을 한 공무원 3명이 구속된 상태다. 이같은 사실에 비춰볼 때 감독관청과 업체 간 전방위적인 유착정황이 포착됐다는 게 조사특위 시각이다.
이 위원장은 “무분별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퍼주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4대강 사업추진기관과 업체간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지 않고서는 설명이 어렵다"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국토부가 현장 여건 변동 및 물가상승비 반영 등을 이유로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하지만 1∼2년 동안 5회 이상 설계변경이 이뤄진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단기간에 완료된 공사기 때문에 물가상승비 반영이 이유라는 해명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이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검찰 수사도 탄력 받나

이처럼 현 정부가 추진한 최대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현대건설의 4대강 비자금 조성의혹 사건을 조사 중이다. 다른 4대강 관련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과 달리 이례적으로 특수부가 사건을 맡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앞서 고발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7부는 시민단체가 현대건설, 대림산업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을 담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6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사 과징금 부과 의혹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skycros@ilyoseoul.co.kr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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