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도 “93년 안기부 계좌에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 있어 계속 추적 끝에 상당액의 돈이 안기부 직원들이 은퇴 후 복지 기금 등으로 적립해 놓은 양호기금이라는 것을 밝혀냈다”며 “그것을 제외하고 계산해 보니 1천억원 이상이 남았는데 바로 강삼재 등이 빼돌렸다는 안기부 자금 규모와 일치했다”고 말했다는 것. 결국 안기부 예산외에 외부 자금 1,200억원 가량이 안기부 계좌를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강삼재 전의원 등은 안기부 자금이 아닌 이 외부 자금을 가져다 쓴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는 설명이다. 한편 안풍사건 관련자 중 김기섭씨의 경우 끝까지 YS를 감싸고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며 재판에 협조하지 않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아 가장 큰 수혜자가 됐다는 후문이다.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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