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위 송사 전모
[단독] 문희상 비대위원장 사위 송사 전모
  • 최은서 기자
  • 입력 2013-02-12 10:56
  • 승인 2013.02.12 10:56
  • 호수 980
  • 10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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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후광 믿고 악행”주장에 소송

[일요서울|최은서 기자]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 사위인 송모 변호사가 Y업체 감사였던 유모씨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의 혐의로 지난 3월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 역시 송 변호사에 대해 2월 중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혀 얽히고설킨 소송과 송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 변호사는 유씨가 송 변호사가 소속된 S법무법인 사무실 앞에서 ‘송○○ 변호사를 악덕사기꾼으로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송 변호사의 사진이 프린트된 현수막을 자신의 자동차에 붙인 뒤 1인 시위를 벌이자 접근금지및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신청을 수용한 바 있다. 유씨는 “송 변호사가 장인인 문 비대위원장의 후광을 믿고 악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고, 송 변호사는 “유씨가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장인의 성함을 거론하면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요서울]은 송 변호사의 고소장, 유씨의 변론요지서 등을 모두 입수해 이번 송사의 전모를 들여다봤다.


▲ 문희상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웅 기자> photo@ilyoseoul.co.kr
Y업체와 송 변호사는 각각 지난 3월과 4월 수서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유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절도, 재물손괴의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

송 변호사의 고소장에 따르면 송 변호사는 Y업체를 둘러싸고 유씨와 송사를 벌이고 있다. 송 변호사는 변호사이자 Y업체의 사외이사 겸 주주다. 유씨는 Y업체 전 감사로 주주다.

송 변호사는 “유씨가 지난해 3월 23일 새벽 Y업체 사무실의 출입 장치를 파손해 침입, 대표이사 방에 있는 모든 중요 서류들을 통째로 절도하고 Y업체 주주총회에서 회계결산 결의가 되지 못하도록 했다”며 “유씨가 Y업체에 투자했다고 주장한 투자금 36억 원 중 약 16억 원은 세무상 문제가 있어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중간 결론이 났고, 지난해 2월22일 열린 Y업체 이사회에서 시공사와의 추가공사계약을 위해 유씨의 경영일선 퇴진을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키자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Y업체에서 송 변호사는 15%, 유씨는 2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송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유씨로 인해 Y업체는 2011년도 회계 결산을 하지 못했고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통지를 받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Y업체는 지난해 3월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유씨를 업무방해 및 회사서류 절도 등을 이유로 감사직에서 해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송 변호사가 유씨의 해임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와 문서탈취를 했다고 한다. 유씨는 남자 2명과 함께 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 모욕적인 욕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Y업체가 의뢰한 사건기록을 가져갔다고 한다. 이후 송 변호사는 유씨에게 Y업체와 관련 기록 반환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반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고소장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4월 송 변호사 사무실 주차장 입구에서 유씨의 차량의 옆과 뒷면에 송 변호사의 사진을 크게 게시한 현수막에 ‘법무법인 ○○의 송 변호사를 악덕사기꾼으로 고발합니다. 송 변호사의 의뢰인인 본인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법인을 합의에도 없는 3억 원의 수임료를 달라고 해 이에 응하지 않자 법인을 빼앗아 갔습니다. 악덕 송 변호사로 말미암아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말기를 바랍니다’는 내용을 게재한 후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송 변호사는 “허위사실 게제로 내 명예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내가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오인하게 해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나는 Y업체를 빼앗아 간 적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다. 그런데 유씨는 내가 Y업체를 빼앗아갔다고 표현하면서 허위의 사실로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는 Y업체 이사나 주주 중에서 나만이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유씨는 날 상대로 명예를 계속 훼손하다 보면 내가 Y업체의 이사나 주주를 설득해 유씨의 의사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나는 Y업체의 사외이사이자 소주주일 뿐 유씨가 원하는 대로 Y업체의 의사를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가 주주들과 야합”

반면 유씨의 변론요지서를 살펴보면 유씨는 “서류를 복사한 뒤 가져다 놓을 생각으로 가져왔고 실제로 도로 A업체에 가져다 놓아 절도로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의 경우 감사인 나를 배제한채 불법적인 결산회의를 개최하려고 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업무방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유씨는 캐비넷을 파손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A업체 대표이사 등이 내 캐비넷을 열고 컴퓨터와 서류를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수고서라도 그 안에 든 서류 등을 가지고 나올 필요가 있었다.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씨에 따르면 2009년 6월 직접 물류창고를 세울 마음을 먹고 Y업체를 설립했다. 유씨 소유의 건물을 대출을 받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의 비협조와 운영자금 고갈로 2010년 12월 K씨에게 회사 주식과 사업권 모두를 양도했다. 하지만 K씨가 중도금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자 유씨는 2011년 7월 주식 50%를 돌려받고 다시 회사 경영에 참여했다. 유씨는 K씨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송변호사·H씨와 합세해 K씨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게 하고 H씨를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고 한다.

유씨는 “회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송 변호사에게 일을 위임했다”며 “송 변호사가 회사의 법률문제를 책임지고 내 재산도 보호해주는 것으로 하고 내 주식을 위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송 변호사는 시행업이 돈이 많이 남으니까 욕심이 생겼고 위탁받은 주식을 이용해 다른 주주들과 야합해 나를 회사 감사 자격과 회장직에서 해임시켰다”고 주장했다.

유씨에 따르면 법률자문을 하고 있던 송 변호사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주식 15%를 주고 사외이사자리까지 내주었다. 유씨에 따르면 2011년 7월 4일 주식 10%를 양도하고 2011년 8월 주식 5%를 추가로 양도했다. 유씨는 “송 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는 등 공로가 있어 주식을 양도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송 변호사가 양주도축장에 투자를 한다고 돈을 빌려달라고 해 무이자로 1억 원을 빌려줬다고 한다.

문제는 2011년 말에 발생했다. 유씨에 따르면 상온창고 건축문제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심각한 의견대립이 빛어진 것. 시공사 측은 유씨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나야 협상을 하겠다고 했고 유씨는 시공사 측에서 유씨의 투자금 36억 원을 보장해주면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유씨는 “송 변호사는 내가 시공사로부터 36억 원을 보장받게 되면 시행사 이익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을 우려해 2012년 2월 13일 자신과 H씨에게 각 3억 씩을 보장해달라는 약정서를 첨부시킨 이메일을 보냈다”며 “송 변호사의 요구가 너무 어이없어 이 같은 요구가 부당한 이유를 조목조목 적어 이메일로 보냈는데 송 변호사가 그 날로 H씨에게 이사회 소집요청을 해 이사회에서 내 반대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강행, 나에게 36억 원에 대한 4순위 수익권을 부여하고 경영 일선에서 퇴진시키기로 결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나에게 Y업체와 동순위인 4순위 수익권을 부여하면 Y업체의 시행수익이 늘어나게 되고 주주들인 자신들의 이익배당이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게 된다”며 “그렇게 믿었던 송 변호사 마저 자신의 이익을 챙길 마음에 눈이 어두워 날 배신하고 말았다. 장인인 문 비대위원장의 후광을 믿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변호사 “장인은 관계없다”

이같은 유씨의 주장에 송 변호사는 고소장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유씨로부터 1억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것은 인정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5개월 간 2000만 원씩 Y업체 계좌에 입금함으로 변제한 것으로 하자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한다. 송 변호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2012년 3월 20일 1000만 원을 Y업체 계좌에 입금했고 2012년 4월 5일 또 1000만 원을 같은 계좌에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장인인 문 비대위원장에 대해 “문 비대위원장을 장인으로 두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분이 가장 실세로 있던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이나 여당 당대표 때는 물론이고 현재 야당의 유력인사로 있다고 해도 장인을 거론해 호가호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또 “오히려 유씨가 이 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문 비대위원장 이름을 거론하면서 어떤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는 심지어 2012년 4월 11일 실시된 19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장인이 출마한 의정부갑 선거구를 방문해 장인을 낙선시키겟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Y업체의 주식 15%만 가진 내가 마치 자신을 해임한 일련의 절차를 주도하였다고 오해해 시위를 벌이는 등 영업상 타격을 주고 있다”며 “다른 주주들이 모인 장소에 가서 해임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다 주주들의 간곡한 요청에 못이겨 동의를 해 준 것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일요서울과의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할 말이 없다”며 “사적인 분쟁에 왜 개입하느냐”고 반문하며 전화를 끊었다.

한편 유씨는 2월 중으로 송 변호사에 대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는 “1억을 무이자로 빌려주었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갚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송 변호사에게 빌려준 돈 1억 원과 Y업체 주식 15%(750주) 반환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choie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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