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최영의 프리랜서] 경찰이 최근 잇따라 사정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6일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A(40·여) 경사가 북부경찰서 재직 중 8천여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A 경사는 보수명세서의 보수총액을 실제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작한 뒤 급여가 나올 때 남는 금액을 자신의 2개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09년 2월 〜 2011년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829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의 한 일선 경찰서에 근무 중인 A 경사는 이날 대기발령조치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최근 감사원 요구에 따라 자료를 작성하던 중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과 차세대 e 사람(인사행정)시스템의 금액에 차이가 나 의혹이 불거졌다.
북부경찰서는 급여 8300만 원가량이 초과 지출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고 광주지방경찰청에 보고했고,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가 내사에 들어갔다.
같은 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수모를 당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법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관한 얘기를 3명에게서 각각 들었고 그 중 1명은 유력인사였다”고 진술하면서 “다만 3명이 누군지에 관해선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께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진술했다.
조 전 청장에 실형이 구형되자 경찰은 “이미 어느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조 전 청장에 대한 문제가 검경수사권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찰은 재판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영의 프리랜서 ilyo@ilyoseoul.co.kr